[중요공지] 인터파크커머스 회생개시 결정 및 채권 신고 안내 2024-12-02

 


안녕하세요, 인터파크커머스입니다. 


당사는 2024년 11월 29일, 서울회생법원 제2부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채권자 여러분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에 따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채권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절차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기 전에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채권 등의 목록을 확인하거나, 

채권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는 아래 5번에 표기된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등 채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상단 ‘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채권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회생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 래 - 


 


1. 채권신고자의 범위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2. 채권 신고기간 :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1월 10일 (09:00∼18:00 / 12시∼13시 점심시간) 


※ 공휴일에는 신고 접수를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채권 신고처 : 서울회생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1) 우편제출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2) 접수증 동봉 시 반송용 봉투(예: 회송용 민원우편)와 우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 및 이의 시 유의사항 


1) 첨부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2) 미신고 시 권리 상실 가능성: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 권리 상실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채권신고방법 및 사전 협의사항 


사전에 채권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파크쇼핑 관련 문의 : helpinfo_shop@interparkshop.com 

* AK몰 관련 문의 : helpinfo_akmall@interparkshop.com 


 


6. 채권목록 확인 및 신고방법 


1) 당사는 채권자 목록 조회 및 신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공지드리겠습니다. 

2)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금액이 정확한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접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7. 신고 기간 이후 신고 가능 여부 


1)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제2, 3회 관계인집회까지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 신고한 채권자에 대한 절차가 우선 진행됩니다. 


 


8. 첨부자료 다운로드 


1) 채권신고서 양식 :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신고서_PDF[다운로드] , 채권신고서 한글문서(hwp)[다운로드]


2) 아래 붙임문서(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를 통해 신고 양식 이외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1부.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서 1부.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 접수증 1부. 

- 위임장 1부. 



9. 추가 안내사항 


1) 많은 채권자로 인해 절차 진행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 및 채권 내용과 관련된 시스템(인터파크쇼핑_판매자 매니져, AK몰_S-플레이스)을 빠른 시일 내 구축하여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2)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신고기간 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생절차와 관련된 추가 공고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김동식 


 





[붙임문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